광고

대한건설경제

부득이하게 주택 사기당한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유지해줘야...”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2:25]

부득이하게 주택 사기당한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유지해줘야...”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09/11 [12:25]

- 불가피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고 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

- 국민권익위, 사기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고, 무주택 요건을 회복했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의견 표명”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잃었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인 ㄱ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22년 2월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도 모르게 ○○광역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ㄱ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의지할 가족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ㄱ씨는 “입국 후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지인 등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 매매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퇴거 통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자신 명의의 금융 대출이 있다는 것도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면담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ㄱ씨가 지인들에게 속아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지역에 대한 정보나 연고도 없는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였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금과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신청인 주장을 대조하며 신빙성 여부도 확인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가 2019년경 탈북하여 2022년 2월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시점과 가액, 주택 소재지 등을 고려하면 주택을 취득할 경제력이 있었다거나 자발적 의사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ㄱ씨는 부동산매매나 금융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금융사의 독촉을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한 점 ▴ㄱ씨는 국내에 입국한 지 4년에 불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거하면 주거와 생계 불안이 우려되는 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ㄱ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ㄱ씨를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