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드론 비행 시 사전에 자격 취득 먼저 - - TS, 드론 자격 필기‧실기시험장 전국 운영…센터3곳에서 연습 비행 가능 - -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 우대 정책 및 전문교육기관 정보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비행 승인 방법 등을 안내하며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우대받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경력을 쌓을 수 있다.
▲ 드론 조종 모습(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
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
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은 최근 인명구조, 화재 예방, 교통 관측,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 소방 분야는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드론 조종자격 보유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육군의 드론운용‧정비병,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안전점검 전문가 등 드론 관련 직무는 드론 조종자격을 필수 지원자격으로 두고 있다.
한편, 드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등급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추고 학과(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비행경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쌓을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 현황은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kaa.atim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학과(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TS 시험장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시험장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종자격 취득을 위해 연습비행을 할 장소를 찾고 있다면 TS에서 운영하는 전국 3곳의 연습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화성드론자격센터(경기 화성 소재)와 시흥드론교육센터(경기 시흥 소재), 김천드론자격센터(경북 김천 소재) 중 연습비행을 희망하는 센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을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비행하려는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 drone.onestop.go.kr (민원신청-비행장치 신고)
또한, 비행하려는 지역이 비행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드론 비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TS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격시험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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