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참고 자료) 임금체불 신고 (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8.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22.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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