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용 도서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서 투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 안착 방안 검토해야
▲국회 전경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확보 여부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법적 타당성 확보 등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20일(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이를 유보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 24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5월 28일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고,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결정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동 청원에 59.6%가 공감하고 82.1%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먼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7년 구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교과용 도서를 녹음·비디오테이프 등과 묶어 보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학습 수단을 모두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셋째, 다른 법령에서 “도서”의 범위에 관하여 전자책과 같은 전자출판물 등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교과용 도서” 범위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가 혼란의 소지 없이 법체계 내에서 일관된 의미로 해석·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는 문언적 의미는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모법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법적 타당성 확보 등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독립형” 선정 방식은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과용 도서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학습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1949년부터 사용된 “교과용 도서”라는 명칭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향후 법적 정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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