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기술제안범위 확대 등 6대 개선책 시행 - 입찰정보 사전 제공, 불합리한 입찰조건 개선으로 업계부담을 낮추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안범위를 확대해 기술경쟁 효과 제고
조달청은 지난 14일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3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여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였다.
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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