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확인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그림과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활용 당부 - 산업재해가 발생할만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지도
본격적인 장마시기에 건설현장에서 집중호우시 봉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 전에도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나 굴착면·흙막이 등 시설물 붕괴와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하층 침수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바 현장소장에게 체감온도계, 쿨토시‧쿨타올을 전달하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부착과 국적을 고려한 다국어 교육 제공에 힘써달라”라며, “정부에서도 위험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저작권자 ⓒ 대한건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