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권익위 방문·우편,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 가능함 - 국민권익위,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10.22.~11.21.) 운영 -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민권익위는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이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 청렴포털, 방문·우편,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 의료법 위반 사례>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 ▴ (사무장 병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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