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별 확대공급 및 분할지원 예정 - 예비후보지 : 인제군 북면지구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및 수요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 확대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9월 12일(목)에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화천군 신읍지구·강릉시 입암지구·삼척시 도계지구·평창군 대관령지구 4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에서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홍천 북방(80세대), 태백 황지(100세대), 정선 남면(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형 공공주택 대상지 선정에 앞서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을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더 가깝게’의 세 가지 원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매년 2개 이상의 시군을 선정·지원하고 ② 특화공간 및 빌트인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③도심지에 가까운 입지선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선정된 화천·강릉·삼척·평창 4개 시군에는 사업별로 최대 40억 원 범위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승인·착공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공모·인증·공사발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 중 화천군은 군인·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민간주택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시는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 E등급으로 지정된 후, 23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하여 청년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화천군과 강릉시는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점이 이번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주요 배경이다. 또한, 삼척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석공 사택의 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군은 대관령 인근 지역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및 노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삼척시와 평창군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국비가 확보되었고, 설계공모 등의 사업추진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선정의 주요 배경이다.
한편,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인제군은 향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할 경우 예비후보지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 대상지 선정현황 >
※ 예비 후보지 (인제군 북면지구) : 사업면적 6,666㎡, 50세대
【 통합공공임대주택 】 • 목적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확인이 편하도록 개선 • 특징 :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부과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이 제한되어 있음 •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공급면적 33평) • 임대기간 : 30년 •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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