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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억8천8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08:37]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억8천8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09/03 [08:37]

-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 포상금 지급 예정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신고자에게 최고 1천 3백만 원 포상금 지급 예정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 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천8백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3백4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8천8십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2백6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30일「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천8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백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천3백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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