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한건설경제

[충북도]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검사 시범 실시

안금재 | 기사입력 2024/06/14 [09:21]

[충북도]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검사 시범 실시

안금재 | 입력 : 2024/06/14 [09:21]

- 신축 공동주택 주기적인 환기 중요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주거환경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시범 시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의 시공자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점검 대상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준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 6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Bq/)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

※ 라돈의 경우 2018.1.1.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공동주택부터 적용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관할 부서에 통보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후 주기적인 환기 및 베이크 아웃(Bake-out 실내 온도를 높여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을 인위적으로 가속화하여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에 대한 중요성을 입주민에게 안내토록 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인해 공동주택 주거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들에게 새집증후군 걱정 없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