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품질기준 미달 자재 현장 반입 금지 -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 및 품질 관리 기준 상향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써 품질기준 미달 자재의 현장 반입이 금지되고, 콘크리트 시험 빈도와 강도 시험 기준이 상향되었다.
▲(참고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 건설 현장에서 ‘내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모습.(출처=DL이앤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하여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
이번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 ① 철강자재 품질관리 규정 신설 ㅇ 콘크리트와 함께 구조물의 내구성을 담당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 방법, 현장점검 방법, 자재공급원‧송장 등 기록물 보관 규정 신설
개 정 • 현장에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관한 시험종류, 빈도 및 방법은 지침 별표2‧한국산업표준‧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방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자와 건설사업자 등은 반입되는 철강자재에 대하여 송장, 현장 반입일자, 품질확인 서류 등을 확인 • 품질확인서가 없거나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철강자재는 건설현장에 반입 금지 • 건설현장 점검을 위한 철강자재 점검표(서식 13의2) 마련 •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등 품질과 관련된 서류는 현장에 비치
②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강화 ㅇ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와 동일하게 단위수량 시험 실시를 의무화
ㅇ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 조정
ㅇ (말뚝기초) 정‧동재하 시험 빈도 조정 및 양방향재하 시험 신설
ㅇ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빈도 조정
ㅇ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H형강 말뚝) 시험종목 신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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