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30일간 총 1,373명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 12개 기관 참여, 1,977개 현장 대상...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대책,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12개 참여기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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