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11월 5일부터 5개 지역에서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11월 5일부터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물운송실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운수종사자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실시된 교육 모습(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이하 KOTI)과 함께 11월부터 국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S는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화) 대전을 시작으로 8일(금) 제주, 12일(화) 부산, 14일(목) 광주, 15일(금) 서울까지 총 5개 지역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도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 및 운수종사자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 및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 세부내용은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화물운송실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 담당 공무원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제도 및 시스템 교육’으로 구성된다.
현재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송사업자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고,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운송서비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ㆍ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하여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TS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운송시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 종사자분들께 더 나은 운송시장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전국 화물운송사업자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