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올해 1,332호 반지하 주택 멸실... 정부·서울시 정책에 발맞춰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요청
- SH공사,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호 멸실(지상 포함 7,696호) - 반지하 소멸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 요청 예정
SH공사가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으며,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동네 수방거점,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의미 있는 소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 가구이며,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 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호(반지하 세대 713호)를 매입해 관리해 왔으며,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호(반지하 세대 619호)를 매입하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아울러 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반지하 소멸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추후 해당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호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호당 1.8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호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SH공사 반지하 매입 실적 (단위: 백만원)
(출처=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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