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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관할구청 늑장 행정으로 건설 현장 오염 토양 반출 문제 제기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07:11]

환실련, 관할구청 늑장 행정으로 건설 현장 오염 토양 반출 문제 제기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09/26 [07:11]

- 토양오염 의심 신고에도 미온적 행정 처리로 오염 토양 반출

- 환실련,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 불일치로 늑장 행정 지적

 

▲반포주공1단지 토양시료 채취 현장 모습 1 [자료 제공= 환경실천연합회] 

 

▲반포주공1단지 토양시료 채취 현장 모습 2 [자료 제공=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관할구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건설 현장 오염 의심 토양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 반포 1-4지구 주택재건축 현장의 토양오염 의심 사실을 확인해 관할구청에 신고했으나, 해당 구청의 미온적 행정 처리가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

 

환실련은 현장에서 공사 착공 이후 여러 장소로 나눠 반출한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시험분석기관에서 검사했으며,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항목을 다수의 장소에서 확인해 이를 근거로 해당 구청에 토양오염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주택재건축 조합 측에서 조합법의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을 재조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검출된 항목은 채취한 시료 20점 중 1개 지점으로, 해당 지점은 불소 항목(408mg/kg)이 현행 불소허용 기준(400mg/kg)을 초과했다. 이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환실련의 검사와는 다른 결과로, 최근 환경부가 불소허용 기준 완화(800mg/kg)를 발표한 가운데, 시험 절차에 따른 오차 범위가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불소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어수선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토양오염 사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조치로 건설 현장 내에서 오염 의심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는 빌미를 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보단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준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환실련은 이번 재조사 시험분석 결과의 불일치를 통해 처음 시료를 채취한 구간의 오염 의심 토양이 시간 경과에 따라 건설 공정으로 흔적없이 사라졌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구청의 늑장 행정 사이에 해당 건설 현장 내 오염 의심 토양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실련은 향후 관할 구청의 행정 조치에 따른 결과를 지켜본 후, 늑장 행정으로 인한 대응책이 미비할 시 관할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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