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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폭행·협박이나 상습·반복 민원 90% 육박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6:41]

국민권익위,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폭행·협박이나 상습·반복 민원 90% 육박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07/03 [06:41]

- 담당자에게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쓰레기 투척 등다양한 악성민원 빈발    

- 전체 45%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현황 >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관명

인원()

기관명

인원()

기관명

인원()

기관명

인원()

1,124

192

1,372

96

국토부

713

서울

67

울산 동구

52

서울

41

법무부

116

경남

24

서울 영등포구

47

경기

11

검찰

87

경기

22

인천 서구

42

충북

10

국방부

48

인천

22

경기 평택

38

부산

7

농림부

22

광주

11

경기 남양주

33

경남

6

기타

138

기타

46

기타

1,160

기타

21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인터넷 은어로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하여 추천, 비추천, 댓글등을 달아달라고 독려하는 행위)’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서울교육청)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 신체마비증세 

(서울 노원구) 민원 처리 불만으로‘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

(광주) 유튜브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후 단체회원들에게 항의전화 독려

(법무부)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1,000건 이상 청구 

(소방청) 본인의 불만사항을 맞춰보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 63%, 기초단체: 56%)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악성민원 경찰신고·형사처벌 등 사례 >

기관명

사례 내용

법무부

특정 재소자의 독방 수용을 요구, 집단으로 고함을 치며 문신노출 등 위력 과시, 퇴거 요청에 불응

기관의 공적 업무 진행 중임을 안내하고, 기관 민원 대응팀과 경찰 출동 을 통해 민원인의 거친 언행을 막고, 5명 중 대표자 1명과 민원 상담하여 진정시키고 퇴거시킴

서울

노원구

아동학대 신고 및 분리조치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었다며 민원 반복제기

칼을 들고 구청에 찾아가고 있다.”라고 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 경찰 신고하여 피해 직원에게 접근금지 결정

서울

구로구

민원 응대 불만으로 위험물(망치, ) 소지하고 협박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1년 선고

부산

북구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뿌리겠다”, “죽이겠다고 협박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조치하여 징역형(2) 선고

대구

수성구

민원서류 발급요건이 되지않아 발급 불가를 안내하자 폭언 및 퇴거 불응

폭언이 지속되자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 경찰출동 후에도 퇴거에 불응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경북

예천군

매일같이 기관에 방문하여 여러 부서를 돌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을 폭언으로 괴롭힘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 입원 조치

충남

천안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하자 이유 없이 격분하여 기물 파손

경찰에 신고하자 사과 후 기물 수리비 변상

경남

진주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6개월 이내 신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무리한 재발급 요구, 본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항변하며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 폭언

비상 SOS 호출벨 사용하여 경찰 출동하자 사과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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