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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사기문자 주의 당부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9: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칭 사기문자 주의 당부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10/25 [09:31]

- 악성코드 포함된 누리망 주소 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자메시지에는 누리망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사칭 사기문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문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 외의 번호로 발송된 경우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문자 사기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인증)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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