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보호 기여 -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19,589필지(약 19,111천㎡) 정보 제공
대구시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유 토지를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8,660명의 신청을 받아 6,336명의 토지 19,589필지(약 19,111천㎡)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 1959.12.31.이전 사망자 : 호주승계인이 재산상속 - 1960. 1. 1.이후 사망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상속
또한, 시청,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플랫폼(https://kgeo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