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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품목늘리고 구입횟수 제한도 상향

한병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1:24]

제주 면세점, 품목늘리고 구입횟수 제한도 상향

한병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기자 | 입력 : 2023/09/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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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지정면세점 편의성 높여 관광활성화 유도"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제주도 관광 유도를 위해 지정면세점에 대한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주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구입횟수도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정면세점 품목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제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세법상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내국인 면세점과 국내 해외여행자의 보세판매장은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지정면세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간 6회 구입횟수 제한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주변국과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 면세범위 및 구입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정면세점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여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고용진·김수흥·김윤덕·김주영·박성준·이용빈·장철민·정일영·조응천·한준호·홍기원·황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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