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한건설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면제 절실”

이재희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면제 절실”

이재희기자 | 입력 : 2024/08/22 [16:21]

- SH공사·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세무학회, 22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무주택 시민 주거복지 확보 저해 “면제 시급”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불리…빌라왕 대부분 재산세 부담 없이 전세사기 가능한 구조

- 뉴욕·파리·토론토 등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장기 면제, 정부가 지방세 결손 보전 제도 운영

- SH 공공임대 보유세 면제 시, 생산 2천억, 부가가치 1천2백억, 고용 776명 등 유발효과 기대

- 김헌동 사장,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여 연간 1조 원↑…사회기여 확대 위해 보유세 면제해야”

 

▲토론회 사진-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상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백경엽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손으로 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해 관련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조판기),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가 22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2023년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서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만 총 23조8,000억 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며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등 주택, 도시, 세무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반적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 지방공사 간 보유세 부과 체계가 상이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도 관련 형평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의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보유세를 감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급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선 유지에 대한 공사의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세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수선유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입주가구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주택관리 소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고윤성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로,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및 감면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연간 1조 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보유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