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방지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의지 - 녹지 보전으로 탄소중립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며,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래픽 자료(출처=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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