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미혼모 긴급 출산시 선지원돼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어 - 10대 청소년 임산부에게 낙태 종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2022년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주도로 열린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차 공청회’ 모습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며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태아생명운동본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이하 보호출산제)과 관련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해야할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에게 직간접적인 낙태를 권유한 사례를 제보 받았다며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생신고를 꺼리는 임산부가 익명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아동을 살해해 유기하거나 불법입양, 유령아동으로 방치한 사건들이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미등록출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됐다. 2023년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송창권 도의원의 발의로 보호출산법과 유사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2023년 10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발의한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비밀상담은 물론 익명으로 출산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과 함께 전국 16개 도시에서 위기임신 상담센터 대표전화 ‘1308’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7월 19부터 10여일 동안에만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했고, 일부 내담자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해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동행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태아생명운동본부는 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가 1308 상담센터와 상담 중 상담사로부터 ‘(학생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출산보다는 다른 것을 고려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태아생명운동본부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했던 일부 기관들이 위기임신 상담센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1308 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를 사각지대 없이 돕자는 생명존중과 긴급의 취지인데 10대 청소년이라고 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낙태를 종용한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태아생명운동본부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갖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단체로써 원치 않는 임신이나 위기임산부를 상담하는 1308 상담단체에서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태아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인간은 수정아였고, 배아였고, 태아였고, 유아였고, 아동이었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사회활동을 하는 장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인격이 있는 생명이다.
그러나 일부 미혼모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고 동조하며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낙태를 금지하면 후진국, 낙태를 찬성하면 선진국’, ‘낙태를 금지하면 수준이 낮은 사람, 낙태를 찬성하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임신부를 보호·지원해야 하는 1308 상담센터에서 이런 논리에 부응해 낙태를 권고하는 일은 있어선 안되며,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권유한 사람이나 단체는 시술이 의료적인 사고로 이어져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우울증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기임산부 당사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10대 미혼모와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국가로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센터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은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태아와 태어난 아기, 그리고 위기임산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부여받은 권한이지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책임과 본분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인구소멸과 저출산, 인구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참으로 뼈아프다.
국가는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단체를 찾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종용받은 여성 중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거나 그로 인한 후유증과 우울증에 고통 받는 여성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기임산부를 상담하는 단체와 시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종용하지 말라 2. 국가는 낙태를 종용해 피해를 초래한 상담 기관이나 임신 당사자를 법으로 처벌하라 3. 국가 재정의 최우선 순위로 모든 임신 여성과 위기임신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라
<저작권자 ⓒ 대한건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