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수거 병행 - - 향후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키로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2차 동시합동단속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으며,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 상표(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24.3.16.)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 후,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1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24.4.23.)하여 새빛시장에서의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공유하고 2차 동시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이 다수 있어 단속 시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철거 하였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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