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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1,096명 검거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 사범 701명 송치, 9명 구속

정헌구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21:38]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1,096명 검거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 사범 701명 송치, 9명 구속
정헌구기자 | 입력 : 2024/11/11 [21:38]

- 갈취‧폭력사범 126명(구속 4),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 575명(구속 5) 송치

- 상시단속 체제 유지하여 불법 재발 우려 지역 중심 엄정 단속 전개 예정

- 수도권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096명을 검거하고 701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전체 단속 인원의 42.9%인 470명이 송치되었다.

 

▲경찰청 기관 문양(경찰청 캡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 (갈취‧폭력) 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 (건설부패) ①뇌물수수 ②리베이트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 하도급 ⑤부실점검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2024. 4. 29.∼10. 31.)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하였다.

 

 ※ 1차 특별단속으로 주요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이루어졌고, 2차 특별단속 대상에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의 단속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고,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 충남청 110명, 울산청 92명 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관,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국장급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여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단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 특별단속 추진과 행정응원 활동도 병행하였다.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T/F)'이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특별단속 종료 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55건‧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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