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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 확인 도입

박한수 | 기사입력 2024/06/05 [16:12]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 확인 도입

박한수 | 입력 : 2024/06/05 [16:12]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최근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는 계약단계, 청구단계, 지급 단계별로 임금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군에 전파한 바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 민원신고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강웅철 도의원, 이영희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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