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점검한다.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결혼중개업 실태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방문 면접조사이고 조사원은 표본대상 업체 방문 시 여성가족부 공문, 조사원증,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국가 승인 통계로,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 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실태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내용의 기본틀은 유지하되,’20년 조사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조사에 포함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관련 정책에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3년마다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실태 파악에 강제성은 없으나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결혼중개업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사내용)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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