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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실시

박한수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3: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실시

박한수기자 | 입력 : 2024/07/15 [13:24]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 2023년 서비스 최초 실시, 올해에는 사망자의 유족(배우자)으로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이달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배원 직접 방문서비스 업무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우편 제작* 및 발송

지역별 우편배달

직접방문

및 안내**

지급청구서 작성 및 공제회 회신

접수 및 지급

공제회(본회)

우체국

담당 집배원

담당 집배원

공제회(지사)

 

* 퇴직공제금 안내문, 청구서 동봉(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사전인쇄)

** 퇴직공제금 관련 제도, 적립사항, 청구서 작성 등 안내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➁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➂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회는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으나, 그럼에도 청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23년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사망 근로자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배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첫 해”라고 밝히며,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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