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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건축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이화연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05:22]

건축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이화연기자 | 입력 : 2024/06/28 [05:22]

-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제공

- ’24년 9월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 반영

 

▲참고사진(자료=저작권위회 캡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28일(금),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시 용산구)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첫 단추가 될 이번 교육에서는 건축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강연하고,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도 ‘저작권’ 교육을 제공 

 

아울러 문체부와 위원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해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1종)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원(www.kiraeb.kira.or.kr)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 강의는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건축저작권 개관, 최근 판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2025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건축저작권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온라인 교육과정 2종과 집합 교육과정 2종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에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전문변호사가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해 건축사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신진(예비) 건축가까지,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 제공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계에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진(예비)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e)-배움터(www.edu-copyright.or.kr)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건축계 협회 및 단체와도 협업한다. 이들이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박람회(’24. 10. 16.~10. 18.), 대한민국 건축대전(’24년 11월)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지역 건축 박람회, 학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저작권 관련 기고, 홍보콘텐츠 제공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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