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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파양논란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정황

풍산개 파양 前 반려견 총 5마리, 주소지 상 등록된 동물은 2건뿐

퇴임 후 변경사항 미신고 가능성, 변경사항 미신고도 현행법 위반

"국민들께 동물등록 참여 독려하기에 앞서 전임 대통령부터 모범 보여야”

한국문화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11/09 [15:51]

풍산개 파양논란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정황

풍산개 파양 前 반려견 총 5마리, 주소지 상 등록된 동물은 2건뿐

퇴임 후 변경사항 미신고 가능성, 변경사항 미신고도 현행법 위반

"국민들께 동물등록 참여 독려하기에 앞서 전임 대통령부터 모범 보여야”

한국문화경제신문 | 입력 : 2022/11/09 [15:51]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안병길 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농식품부로부터 현재 문 前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前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前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임.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前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음. 즉 반려견 5마리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前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함.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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