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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위해 매시간 10분 휴식 제공

최항서 | 기사입력 2024/06/11 [06:29]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위해 매시간 10분 휴식 제공

최항서 | 입력 : 2024/06/11 [06:29]

- 올해 처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주의단계’ 전파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내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된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권고사항) 】

관심(31)

주의(33)

경고(35)

위험(38)

그늘
휴식 제공

냉방환기
시설 점검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
(14~17)
옥외작업
단축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
(14~17)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
(14~17)
긴급조치 등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유선으로 긴급 지시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20.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5.22.「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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