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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경제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1인가구‧신혼부부‧어르신주택 등 새로운 유형 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안금재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8:42]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1인가구‧신혼부부‧어르신주택 등 새로운 유형 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안금재기자 | 입력 : 2024/10/16 [18:42]

- 10.17.(목) 자치구‧사업시행자‧협회 대상 ‘서울형 공유주택‧안심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 공급방식, 대상지, 건축기준, 입주자·사업자 지원 등 사업설명, 추진성과 공유  

 - 시, “사업유형 이해도 높여 주거사다리 역할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기여”

 

서울시청에서 10월 17일(목) 14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1인 가구, 신혼부부, 어르신 주택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유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 홍보물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족유형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사업유형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10.17.(목)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10.17.(목)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사전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 및 공공지원 등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방식의 유사점과 운영기준,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임대, 선매입 및 분양) 등 사업별 특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설명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당일 현장에 참석한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자 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사업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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